2021 공시지가 확인
3/16부터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(안)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
그 공시지가에 따라 재산세등 세금부과가 되니 관심갖고 봐야 합니다.
저희집은 작년에 비해 60% 넘게 공시지가가 올랐네요..ㅠㅠ
집 소유하고 계신분들 내집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직접 확인해보아요.
사이트 링크걸어놨습니다.
1. 공시지가가 무엇인가요?
-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한 기준가격
- 이 공시지가로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건강보험료 등 각종세금 산정할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.
2. 재산세가 무엇인가요?
- 가지고 있는 재산 ( 토지, 주택 등)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.
-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
( 6/1 시점에 집주인으로 되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냅니다. 6/1 날짜로 매수하면 매수자가 납부)
- 7월과 9월에 반반 나누어 납부합니다.
( 재산세가 20만원 이하가 나오면 7월에 한번에 납부합니다)
3. 공시지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?
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확인합니다.
www.realtyprice.kr:447/notice/
저는 예시로 비싸다는 수원 광교아파트를 넣어보았습니다
이 집은 작년엔 5억 7천 3백이였는데
올해 공시지가가 6억 9천이네요.
4. 재산세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?
## 중요한 사실 ##
재산세는 “ 상한부담제가” 있습니다.
작년에 부과되었던 재산세의 일정규모 이상을 초과해 징수할 수가 없어요
( 3억이하는 5%, 3억~6억은 10%, 6억 초과는 30% )
위의 사이트 링크 통해서 재산세 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다 내는게 아니라, 작년에 냈던 재산세에서 상한율까지만 내게되는거죠.
*종부세 해당일때는 별도계산
( 예- 공시가 4억인집 작년에 50만원 재산세를 냈는데 올해 계산기로 봤더니 8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내가 올해 내는 재산세는 55만원만 청구서가 온다는거죠)
** 1주택 6억이하는 23년까지 특례세율로 재산세 할인해줌 ( 0.05% ~ 0.35%)
** 공시지가가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시세의 70% 정도였는데 이제는 점점 공시가도 시세에 맞춰간다고 합니다
목표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% !
점점 세금부담이 확실히 늘어나겠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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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시는 타지역에 비해 공시지가가 평균 70%이상 상승된 지역이라고 합니다.
그런데 신기한것은 같은 아파트 같은동인데도 공시지가가 다르게 책정되는게 이상합니다.
저는 이 아파트들에 거주하진 않지만 공시지가 9억이 넘어 종부세 부과되는 집은 부담이 많이 될거 같네요.
연초에 자동차세, 중순엔 재산세...
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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